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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11.07 2017고단92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8. 17:10 경 강원 화천군 C에 있는 'D 펜 션' 앞 편도 1 차로의 322번 지방도를 광 덕 계곡 정상 쪽에서 광 덕 검문소 쪽을 향해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피고인의 진행방향을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굽어 있는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차선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선행차량을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을 넘어 금지된 앞 지르기를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E( 남, 47세) 운전의 F 포터Ⅱ 화물 차 앞부분을 피고 인의 승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골반 절구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교통사고 보고, 현장 약도, 현장사진, 수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 출력물)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앞 지르기가 금지된 굽은 도로에서 무리하게 중앙선을 침범하여 앞 지르기 하던 중 정상 차로에서 주행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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