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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8.06.21 2017나23960
선거무효확인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법원의 판단에다가 아래 2항과 같은 이 법원의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법원의 추가 판단 제1심판결 11쪽 8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는, E가 피고의 개발위원장으로서 개발위원회를 소집할 권한이 있었으므로 E의 해임결의와 관련하여 개발위원회의 자체적인 해결을 기대할 수 없어 정기대동회에서 E의 해임을 결의한 것이므로 위 결의는 유효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규약 제20조는 “각 위원회는 위원장(타 위원회 위원장 포함), 동 이장, 감사 및 해당 위원회 위원 3인 이상이 일시, 목적, 안건 등을 명시하여 위원회 소집을 요구하면 해당 위원장은 즉시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E가 개발위원장이라고 하더라도 위 규정의 절차에 따라 그에게 개발위원회를 소집하도록 요구하여 그에 대한 해임결의를 진행할 수 있음에도, 이러한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아니한 채 곧바로 정기대동회에서 E의 해임결의를 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제1심판결 12쪽 6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3 피고는, 이 사건 재결의에 의하여 이 사건 결의의 하자가 모두 치유되었다

거나 이 사건 재결의가 유효함에도 이 사건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규약 제34조는 “이장의 유고 시에 개발위원회위원장, 재정위원장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규약 제10조 제2항 제3, 4호는 "동민이 임시대동회 개최 목적, 안건, 일시 등을 명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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