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피고가 2016. 12. 3. 개최한 임시총회 안건 중 제1호 층대표 및 감사의 선임 및 추인 안건, 제2호 상가 임대에 대한 동의 안건, 제3호 관리단 관리업무(공용부분 개량 및 변경) 안건에 관한 각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하였고, 제1심은 제3호 안건에 관하여 원고 청구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하였으므로, 제3호 안건에 관한 결의의 무효 확인 부분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2.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서울 서대문구 B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의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설립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에서 정한 관리단이다. 2)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중 5층 C호, F는 지하 1층 G호 등의 각 구분소유자이고, B 상가활성화 추진위원회(대표자 위원장 F, 이하 ‘활성화 추진위’라 한다)는 이 사건 건물의 임대 등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결성된 단체이다.
나. 활성화 추진위와 H 간 임대차계약에 관한 합의 등 1) 활성화 추진위와 K는 2014. 9. 30. 활성화 추진위가 K에게 이 사건 건물 중 지하 2층을 2015. 1. 17.부터 6년간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2) 활성화 추진위와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는 2015. 12. 31. 활성화 추진위가 H에게 이 사건 건물 중 지하 1층 내지 지상 8층을 임대차기간 5년으로 정하여 임대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 3 한편, 이 사건 합의서 외에 이 사건 건물 중 지하 1층 내지 지상 8층의 각 구분소유자 중에서 자신의 전유부분에 관하여 H 내지 H가 지정한 당사자에 대한 임대에 동의하는 취지로 개별계약을 체결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