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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1.20.선고 2020나2012385 판결
노동조합대표자지위확인등청구
사건

2020나2012385 노동조합대표자지위확인 등 청구

원고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민

담당변호사 고윤덕

피고항소인

B 노동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리로

담당변호사 김준현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 30. 선고 2019가합532095 판결

변론종결

2020. 10. 16.

판결선고

2020. 11. 20.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9. 4. 22. 원고에 대하여 한 대의원대회 당선인 불신임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원고는 피고의 위원장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3쪽 제3행의 "회계감사 1인"을 "회계감사 2인"으로, 제5행의 "39명"을 "40명"으로 각 고치고, 다.3)항을 아래 박스 기재와 같이 고치며, 제5쪽의 박스 아래 [인정근거]"란에 "을 제2 내지 9, 26호증의 각 기재"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는, 2019. 5. 21.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참석자 95%의 찬성으로 원고에 대한 제명을 결의하였기 때문에 원고가 더 이상 피고의 조합원이 아니므로, 이 사건은 소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징계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을 제10, 11, 16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직후인 2019. 5. 21. 피고가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원고가 피고 대의원회의 2019. 4.경 규약 개정을 비판하고, 대의원대회에 참여하지 아니하며, 이 사건 당선인 불신임 결의를 인정하지 아니한 채 외부기관인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에 시정요구를 하거나 상급단체인 H연맹의 개입을 요청하고, 2019. 4. 22.자 임시대의원대회 개최의 중단을 요구하며, G 수석부위원장과 생각이 다른 부분이 있어서 노동조합 전임자로 추천할 수 없다고 언급하였는바, 이는 규약 제12조에 정해진 조합원의 의무 등을 위반한 것'이라는 이유로, 규약 제60, 61조를 근거로 원고를 제명하는 징계 결의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그러나 피고가 징계사유로 내세우고 있는 원고의 행동이나 발언은 어느 것이나 조합원 내지 위원장 당선인으로서 정당한 권한행사 또는 의견표명에 불과할 뿐이어서, 피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행위가 피고의 규약 제12조에 정해진 조합원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거나 그밖에 제60조에 정해진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오히려 앞서 본 증거들과 갑 제16, 1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장의 요청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2019. 7. 22. 피고의 이 사건 당선인 불신임 결의가 규약을 위반하였다는 취지의 의결을 한 사실, 이에 따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장이 피고에게 시정명령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당선인 불신임 결의는 법률상 무효인바, 이에 대한 정당한 문제제기를 징계사유로 삼는 것 자체가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 임시대의원대회의 2019. 5. 21. 징계결의는 아무런 징계사유도 없이 이루어진 것이어서 무효이므로, 위 징계결의가 유효함을 전제로 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당선인 불신임 결의는 당시 임원 당선인 신분이었던 원고 등을 불신임 한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① 피고의 규약은 '임원'의 불신임이나 탄핵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 임원으로 취임하지도 않은 '당선인'에 대하여는 불신임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② 원고는 불신임을 당할 만한 규약위반 행위를 한 바도 없으며, ③ 임원에 대한 불신임은 총회의 결의가 필요한데 이 사건 당선인 불신임 결의는 총회회의 소집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한 채 이루어져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당선인 불신임 결의는 무효이고, 원고는 피고의 위원장 지위에 있으므로, 그 확인을 구한다.

2) 위원장 또는 사무국장 당선인이 불신임 대상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의 규약 제17조 제1항 ②호는 총회의 기능 가운데 하나로 '임원의 불신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제37조는 임원에 해당하는 직책을 열거하고 있는데, 여기에 '임원 당선인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며, 개념상으로도 '임원의 불신임'이라는 것은 상대방을 신임하여 임원으로서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였을 것을 전제로 그러한 신임을 철회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어서, 임기가 개시되어 권한과 책임이 부여된 '임원'은 불신임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아직 임기가 개시되지도 아니하여 임원으로서 권한과 책임이 부여되지 아니한 '당선인'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불신임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더구나 위원장 또는 사무국장과 같은 임원선거의 당선인에 대한 불신임은 선거 직후 임기가 개시되기도 전에 그 선거의 결과를 뒤집는 것과 같은데(그 결과 재선거가 실시되어야 한다), 피고의 규약은 임원의 불신임을 총회의 기능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불신임의 사유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아, 그 사유에는 제한이 없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이와 같이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는 임원에 대한 불신임에 관하여는 적어도 그 절차나 요건을 가급적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조합원의 총의에 의해 선출된 임원 당선인을 그 선거 직후에 조합원 1/3 또는 운영위원회 결의나 위원장 단독의 의사에 따라(규약 제23조 참조) 불신임 결의에 부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선거에서 패배한 소수파에게 아무런 사유의 제한도 없이 선거결과에 불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결과가 되어 민주주의 원리에도 배치된다. 따라서 임기 개시 전의 위원장 또는 사무국장 당선인에 관하여 규약 제17조 제1항 ②호를 유추적용하여 불신임 결의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같은 이유로 임원 당선인에 대한 불신임을 규약 제17조 제1항 ⑧호의 '기타 중요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확대해석하는 것도 타당하지 않다. 그러므로 이 사건 당선인 불신임 결의는 불신임 결의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규약상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이다.

3) 불신임 사유의 요부에 관한 판단

원고는 불신임을 당할 만한 규약위반 행위를 한 바도 없으므로 이 사건 당선인 불신임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단체의 임원에 대한 불신임이란 단체의 구성원이 임원에 대한 신임을 철회하여 그 지위를 박탈하는 것을 말하므로, 그 사유에 특별한 제한이 없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것이고, 피고의 규약도 불신임의 사유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고 있으며, 특히 그 사유가 위법 또는 위규행위에 한정된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 따라서 불신임 결의에 그 사유가 없어서 효력이 없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불신임 절차상 하자의 유무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위원장 또는 사무국장 등 임원 당선인은 불신임 결의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야 하지만, 가정적으로 피고의 규약상 임원 '당선인'도 '임원'과 마찬가지로 불신임 결의의 대상이 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면 이 사건 당선인 불신임 결의가 피고의 규약에 정해진 절차적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피고의 규약 제17조 제1항 ②호는 '임원의 선출 및 사임'과 함께 '임원의 불신임'에 관한 사항을 총회의 기능 가운데 하나로 열거하고 있는데, 같은 조 제2항은 총회의 기능 대부분을 대의원회가 갈음할 수 있도록 하면서, 다만 '위원장 선출에 관한 사항' (제17조 제2항 단서 ②호), '기타 중요한 사항'(같은 항 단서 ③호) 등은 '반드시 전체 조합원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단서를 두고 있다(제22조도 같은 취지에서 '대의원회 기능은 총회 및 전체 조합원의 의결로 처리하기로 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총회와 같은 기능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원장 및 사무국장에 대한 '불신임'은 위원장 및 사무국장의 '선출'에 관한 사항과 같은 정도의 중요성을 가진다고 할 것이어서, 규약 제17조 제2항 단서 ③호 소정의 '기타 중요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반드시 '전체 조합원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규약 제17조 제2항 단서는 위원장에 대한 불신임에 관하여 규약 제18조에 정해진 대로 '최소한 7일 전에 회의장소와 일시, 목적사항을 제시해' 소집된 '총회'에서 특별결의(규약 제36조 제2항)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규약 제17조 제2항 단서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하지 않고, '전체 조합원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전체 조합원의 의결'이 문언상 반드시 특정한 일시와 장소를 정하여 소집된 집회로서의 총회를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해석되지 않는 점, 규약 제17조 제2항 단서 ②호는 총회의 기능 가운데 '위원장 선출에 관한 사항'도 반드시 '전체 조합원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으로 열거하고 있는데, 원고가 제9대 위원장으로 선출된 선거를 포함한 역대 위원장 선거조차도 일시와 장소를 특정하여 소집된 총회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규약 제39조 제1항은 '임원의 선출'은 '총회에서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로 하도록 하면서도 집회로서의 총회가 아닌 '전자(온라인)투표, 우편투표로 대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피고의 규약상 선거에 관한 총회의 기능은 집회에 의하지 않고도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규약상 위원장 등에 대한 불신임은 반드시 규약 제18조에 정해진 바와 같이 일시와 장소를 특정하여 소집된 집회로서의 총회를 거쳐야 하는 사항이 아니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의 규약이 제17조 제1항에서 총회의 기능 가운데 하나로 열거한 '임원의 불신임'에 관하여, 같은 조 제2항이 본문에서 대의원회로써 총회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한편으로 단서에서 반드시 '전체 조합원의 의결'을 거치도록 한 것은, 피고의 조합원이 2,500명이 넘는 다수인데다가 근무장소가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어서 집회로서의 총회를 개최하는 것이 매우 곤란하고 비효율적이라는 현실적인 요청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대의기구인 대의원회의 결의만으로 결정할 것이 아니라 충분한 토론과 숙의를 거친 전체 조합원들의 총의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민주적·절차적 정당성의 요청을 함께 고려한 결과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규약 제17조 제2항 단서가 특별히 중요한 것으로 열거하면서 '반드시 전체 조합원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한 사항은, 현실적인 요청에 따라 집회로서의 총회를 거칠 필요까지는 없다고 하더라도, 규약의 체계적인 해석상 '전체 조합원의 의결'은 원래 총회의 기능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총회를 갈음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므로 실질적으로 총회의 결의를 거치는 것에 준하는 정도로 민주적·절차적 정당성의 요청을 충족하여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고, 단지 형식적으로 전체 조합원이 의결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는 규약 제17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할 수 없다. 규약 제17조 제2항 단서를 이와 같이 해석한다면, 여기서 '전체 조합원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총회의 절차에 관한 규약 제18조 제1항에 따라 '장소와 일시'를 정하여 집회로서의 총회를 소집할 필요는 없지만, 민주적·절차적 정당성의 요청에 따라 '최소한 7일 전에 목적사항을 제시해 공고 함으로써 총회에 준하여 충분한 토론과 숙의가 이루어질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앞서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의 대의원 40명의 요청으로 2019. 4. 22. 개최된 임시대의원대회의 결정에 따라 2019. 4. 23.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원고 등에 대한 불신임 투표를 실시한다는 공고가 이루어지고, 위 공고에 따라 2019. 4. 24. ~ 28. 원고 등에 대한 불신임 투표가 전자투표 방식으로 진행된 사실, 위 2019. 4. 23.자 불신임 투표에 관한 공고문에는 투표명['B노동조합 제9대 당선인(위원장, 사무국장) 불신임(찬반투표)'] 외에 투표기간(2019.4.24. ~ 28.), 투표방법, 투표자격 등 절차에 관한 간단한 안내만 기재되어 있을 뿐인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원고 등에 대한 불신임의 사유 등에 관한 해명이나 찬반토론의 기회가 피고 노동조합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제공되었다고 볼 자료는 없다. 위 인정사실 등에 의하면, 원고 등에 대한 불신임 투표는 규약 제17조 제2항 단서의 민주적·절차적 정당성의 요청에 따라 최소한 7일 전에 목적사항이 공고되어 사전에 충분한 토론과 숙의가 이루어질 기회가 제공되어야 함에도, 투표 시작 하루 전에 형식적인 내용의 공고만 거친 채 별다른 해명과 토론의 기회도 없이 이루어진 것이어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9. 4. 22.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이 사건 당선인 불신임 결의를 하고 2019. 4. 24. ~ 28.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찬반투표를 실시하였는데, 이를 위해 7일 전인 2019. 4. 15. 임시대의원대회 소집을 공고하였으므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2019. 4. 15.자 임시대의원대회 소집공고는 대의원을 대상으로 한 것일 뿐,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바, 그 대상을 달리하는 임시 대의원대회 소집공고로써 전체 조합원에 대한 공고를 갈음할 수는 없는 것이고, 나아가 임시대의원대회 소집공고를 하였다고 해서 전체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토론과 숙의의 기회가 제공되었다고 할 수는 없으며, 앞서 본 바와 같이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공고는 투표 시작 하루 전인 2019. 4. 23. 이루어졌을 뿐이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5)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당선인 불신임 결의는 불신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임원이 아니라 당선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규약상 아무런 근거가 없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무효이며, 원고는 피고의 위원장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인바,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어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나. 피고의 규약개정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19. 9. 4.경 규약을 개정하여 부칙에 이 사건 당선인 불신임 결의가 유효하다는 확인규정을 두었으므로, 이 사건 당선인 불신임 결의는 유효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2) 판단

을 제2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9. 9. 4. 개정하였다고 하는 규약의 부칙에 이 사건 당선인 불신임 결의가 소급하여 유효하고, 이로 인해 원고 등이 위원장 또는 사무국장 신분을 상실하였으며, 제명으로 인해 피고의 조합원 자격도 상실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이 적혀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당선인 불신임 결의 또는 제명 결의의 유효 여부 등은 최종적으로 법원의 사법적 판단의 대상일 뿐, 피고의 규약으로 최종적인 결정을 하거나 그것으로써 법원을 구속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더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규약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기능에 속하고(규약 제17조 제1항 ①호), 총회 및 대의원회의 소집은 모두 위원장의 권한에 속하는데(제38조 제1항 3호, 제23조, 제19조 제1항), 당시 피고의 위원장인 원고가 2019. 9. 4.경 규약 개정을 위한 총회 또는 대의원회를 소집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한편으로 그 당시에 원고에게 규약 제38조 제1항 ①호 및 제41조 제1항 소정의 '유고', 즉 사망이나 질병 등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다. 나아가 피고가 내세우는 부칙의 내용은 이 사건 당선인 불신임 결의가 유효하다는 취지이므로, 단순히 피고의 규약 제17조 제1항 ①호 소정의 '규약의 변경'에 필요한 요건뿐만 아니라 '임원의 불신임'(같은 항 ②호)에 필요한 요건과 절차, 즉 앞서 본 바와 같이 '전체 조합원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그 요건과 절차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2019. 9. 4.경 이루어진 규약 개정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이 사건은, 전체 조합원의 선거를 통해 위원장과 사무국장으로 선출된 원고 등을 지지하지 않는 대의원들이 규약상의 근거도 없이 대의원대회를 통해 불신임 절차를 진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불신임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에 대의원대회를 열어 아무런 사유도 없이 제명 절차를 진행하고, 더 나아가 아무런 요건도 갖추지 못한 규약개정을 통해 법원이 판단할 사항까지 결정하려고 시도하는 등 일련의 자의적인 조치를 연속하여 행한 사건으로 보인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숙연

판사서삼희

판사양시훈

주석

1) 피고의 규약에 기재된 "가름하는"은 오기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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