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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02 2016노336
횡령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선거관리 위원회 위원장( 이하 ‘ 위원장’ 이라 한다) 해 촉 의결은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규약 준칙( 이하 ‘ 관리 규약 준칙’ 이라 한다) 과 C 아파트 관리 규약( 이하 ‘ 관리 규약’ 이라 한다) 의 해석 상 위원장의 해 촉은 선거관리 위원회 의결로 할 수 있는 점, 선거관리 위원회 소집 절차와 관련하여 관리 규약 및 선거관리규정에는 별다른 내용이 없고, 위원장이 회의 소집을 거부할 때에는 회의 소집을 요구한 2분의 1 이상의 위원이 직접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하여 소집을 요구한 위원들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회의를 진행한 점, 선거관리 위원회 소집 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위원 전부에 대하여 개별적인 통지 절차 등을 거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연 무효의 것이 아님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위 의결을 무효라고 판단하고 이에 기하여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14. 6. 28. 위원장의 지위에서 해 촉되었음에도, 위원장 자격을 모용하여 공고문 1 장을 작성한 후 이를 행사하고, 위원장 명의의 공고문을 게시함으로써 선거관리 업무를 방해하고, 선거관리 위원회 운영비의 반환을 거부하여 횡령하였다는 것이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2014. 6. 28. 자 선거관리 위원회 의결은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이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의결이 유효 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 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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