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중 일부를 아래 ‘2.추가하는 부분’과 같이 일부 설시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8쪽 제3행의 “원고는 이 사건 결의 이전에 조합원 자격을 자동상실하여(이 사건 규약 제12조 제12항) 이 사건 규약에 따라 납입금 환급청구권을 구체적으로 취득하였다고 할 것인 점” 부분 다음에 아래 기재를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규약 제12조 제4항을 근거로 납입금의 환급을 청구해야만 비로소 조합원 자격 상실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규약 제12조 제2항은 ‘관계 법령 및 이 규약에서 정하는 조합원 자격에 해당하지 않게 된 자의 조합원 자격은 자동 상실된다’고 명확히 정하고 있는 점, 규약 제12조 제4항에서 ‘추진비로 납부한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환급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한다고 정한 것은 분담금반환채무의 이행기를 정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③ 이미 조합원의 지위에 있지 않은 자격상실 조합원의 권리를 나머지 조합원들이 조합, 즉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제한하는 것을 허용할 근거를 찾을 수 없는 점[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3다71418 판결은, 분담금을 반환함에 있어서 '공제할 공동부담금 및 환급금은 조합원 추가(청산) 부담금이 최종 확정되는 총회에서 결정하고, 그 환급시기는 사업완료 시로 한다
'는 내용의 총회 결의의 효력이 그 이전에 이미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고 납입금 환급청구권을 취득한 조합원에게는 미치지 아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