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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2.12 2018나2010027
결의취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2016. 7. 22.자 임시 관리단집회에서 R을 피고의 관리인으로 선임한 결의의...

이유

1. 제1심판결 인용 항소심까지 제출된 소송자료와 변론자료를 토대로, 항소심 심리 방법과 원칙, 법률, 판례, 법리, 증거법칙에 따라 쟁점을 판단한 결과 제1심판결 이유(법률, 판례, 법리 해석과 적용, 사실과 요건사실 인정, 주장과 쟁점에 관한 판단 등)를 인용할 충분한 근거가 있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부분과 아래 제3항과 같이 원고들의 이 사건 각 대표위원 선임결의에 관한 무효 확인 및 취소 청구 에 관하여 새로 쓰는 부분 및 아래 제4항과 같이 원고들이 항소이유로 주장한 사항과 피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한 사항에 관하여 각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 포함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a) 제1심판결 제10면 제12행 “J를 위임인으로 한”을 “J를 수임인으로 한”으로 고쳐 쓴다.

(b) 제1심판결 제19면 제11, 16, 21행의 각 “62명”을 각 “112명”으로 고쳐 쓴다.

(c) 제1심판결 제23면 제19행과 제20행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6) 구분소유자가 아닌 자들의 대리 의결권 행사 가부 원고들은, 이 사건 규약(2012년도 규약)이 무효이고, 이에 따라 피고의 2007년도 규약(을 제28호증)이 이 사건 집회에 적용되는 것으로 본다면, BE, BB, BF, BG의 대리의결권 행사는 구분소유자가 아닌 수임인에 의한 대리의결권 행사로서, 2007년도 규약 제26조 제2항 2007년도 규약 제26조(의결권의 행사

2. 의결권을 대리 행사하고자 하는 구분소유자는 여타 구분소유자 중 1인을 대리인으로 정하고 대리인의 성명과 대리권을 수여하는 것을 증명하는 서면을 집회 전일까지 관리인을 경유하여 대표위원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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