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29세) 와 사귀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말경 23:00 경 춘천시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후 피고인의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 등의 사진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통신매체이용 음란) 피고인은 2017. 6. 1. 22:15 경 강원 홍천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숙소에서 제 1 항과 같이 촬영한 사진을 피고인 휴대폰의 'E' 애플리케이션의 ' 사진 TV 보내기'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방에 설치된 TV 화면에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진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음부 등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제 13 조( 통신매체이용 음란행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 중 제 1 항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