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7. 20. 범행 피고인은 2015. 7. 20. 05:59 경 불 상의 지하철 전동차 내에서 피고 인의 갤 럭 시 S5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맞은편 자리에 앉아 있던 불상의 여성의 다리 부분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5. 9. 19. 범행 피고인은 2015. 9. 19. 18:47 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지하철 C 역으로 향하는 전동차 내에서 피고 인의 갤 럭 시 S5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고 인의 앞에 서 있던 피해자 D( 여, 33세) 의 다리 부분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범행 동영상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