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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11.09 2018고단67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7. 8. 06:00 경 이천시 B ‘C’ 내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옆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 가명, 여, 20세) 의 알몸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통신매체이용 음란) 피고인은 2017. 7. 8. 06:00 경 E 메신저에 접속한 후 피고인의 친구인 F, G, H이 참여한 대화방에 위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알몸을 촬영한 사진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사진을 전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고소장

1. D에 대한 진술 조서

1. F, G, H에 대한 각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3 조( 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통신매체이용 음란) 죄 상호 간. 죄질 내지 범정이 가장 무거운 F에 대한 영상 도달로 인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통신매체이용 음란)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공개 ㆍ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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