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 감호 원인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 겸 피치료 감호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은 2011. 4. 11.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통신매체이용 음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6. 24. 광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통신매체이용 음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고, 2014. 4.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성 매수 등) 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4.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며, 2014. 9. 3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비밀 준수 등)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통신매체이용 음란) 피고인은 2015. 7. 4. 07:22 경 경기 시흥시 C, 102호 내에서 피해자 ( 여, 12세 )에게 카카오 톡 앱을 이용하여 ‘D’ 라는 대화명으로 채팅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여성이 남성의 성기를 입으로 빨아 주고 애무하는 음란한 동영상을 피해 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한 뒤, 피해자에게 “ 사귀자, 글고 만나서 ( 성 교) 할거 ” 라고 한 뒤 ‘ ㅂ ㅈ’ ( 여성의 성기 약어) 사진을 달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동영상과 문자 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2015. 8. 1. 00:04 경 자신과 같은 건물 1 층인 인천시 부평구 E 101호의 창문 밖에서, 피고인 소지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방 안에서 짧은 반바지를 입고 누워 있던 피해자 △△△( 여, 16세)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