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4.28 2016고단42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2016. 1. 초순 22:00 경 서울 서대문구 C 역 부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이른바 ‘ 조건만 남 ’으로 알게 된 피해자 D( 여, 22세) 와 함께 투숙한 후 피고 인의 갤 럭 시 S4 휴대폰을 침대 옆 탁자 위에 올려놓고 피해자 몰래 위 휴대폰의 동영상 촬영 버튼을 눌러 약 15분 동안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피해 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거나 피해자의 가슴 부위 등이 노출된 장면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통신매체이용 음란) 피고인은 2016. 1. 27. 15:24 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고시 텔 405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전항과 같이 촬영한 동영상 내용 중 피해 자가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빨거나 피해자의 가슴 부위 등 신체가 노출된 장면을 피고 인의 갤 럭 시 S5 휴대폰으로 찍은 후 그 사진을 스마트 폰 어 플인 ‘ 인 스타 그램’ 의 메신 져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진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메신 져 화면 출력물, 사진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 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