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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25 2016가단20414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6,956,976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23.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관련 업무의 자문 및 위탁용역을 업으로 영위하는 주식회사이고, 피고는 2012. 1. 12. 남양주시 D 외 11필지를 사업구역으로 한 B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라고 한다)을 위하여 설립인가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편의상 ‘피고 조합’이라고 한다)이다.

나. C는 피고 조합 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이하 편의상 ‘추진위원회’라고만 한다)에게 2005. 1. 31.부터 같은 해

6. 30.까지 매월 말일 무렵에 6차례에 걸쳐 각 300만 원을, 2005. 7. 26. 500만 원을, 2005. 8. 30.부터 2006. 2. 24.까지 매월 말일 무렵에 7차례에 걸쳐 300만 원을 대여하여, 현재 그 대여금채무는 4,300만 원이 남아 있다.

다. C와 추진위원회는 2004. 5. 20.경 다음과 같은 내용의 정비사업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 용역계약’이라고 한다. 아래에서 참조 표시한 정비사업 용역계약서는 갑7호증(정비사업용역계약서)이다]. 한편 아래 (1)항에서 용역대금액수 기준으로 정한 건축연면적당 20,000원을 곱한 금액은 563,44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이다.

(1) C는 추진위원회에 정비사업과 관련한 전반적인 업무의 자문과 위탁용역을 제공하고, 추진위원회는 C에 용역의 대가로 건축연면적당 20,000원을 곱한 금액을 용역대금액으로 하며, 시공사 선정시 시공사로부터 대여받아 용역대금을 지급하기로 한다

(정비사업용역계약서 제4조 제1항 참조). (2) 위 용역대금은 계약 체결시 20%, 정비구역지정 완료시 20%, 조합설립 인가시 20%, 사업시행인가 신청시 10%, 사업시행 인가시 20%, 준공시 5%를 각 지급한다

(정비사업용역계약서 제4조 제2항 참조). (3) C는 추진위원회의 원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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