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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02 2016가합39088
용역비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대여금 272,180원 및 이에 대한 2013. 11. 12.부터의 지연손해금 청구부분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선일씨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의한 정비사업 전문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한 회사이고, 피고는 응암동 225-1 일대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해 설립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응암제4구역주택재건축사업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 한다)는 2008. 12. 19. 주민총회를 소집하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선정 및 계약체결의 건을 상정하여 투표를 통하여 원고를 정비업체로 선정하였고, 원고는 2009. 2월경 이 사건 추진위원회와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각종 용역 업무를 수행하고 용역대금으로 건축연면적에 평당 38,000원을 곱한 금액(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전문관리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용역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전문관리용역 계약조건 제1조 [총칙]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원고에게 응암제4구역 재건축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제4조의 용역 업무를 위탁하고 원고는 사업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할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원고가 성실히 용역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원고가 용역업무 수행상 필요한 요구시에는 필요한 자료를 제공한다.

제4조 [정비사업 용역의 범위] ① 원고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용역을 직접 수행하거나 이 사건 추진위원회 의 용역수행을 자문 및 지원하며, 동 정비사업 용역과 관련된 문서의 작성 및 처리는 도 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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