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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7.25 2018가합34698
청구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차전14977호 용역비 사건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용역계약과 공동수급협정의 체결 (1) 피고는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를 공동수급자로 하여 2012. 3. 15. 원고와 서울 은평구 D 일대 11만 2,573㎡ 규모의 A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 위하여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 업무대행 계약’을 공동수급대표로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용역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6조(용역 금액 및 지급방법) ① 본 계약의 총 용역비는 신축건축물 중 건축연면적(지하층 포함) ㎡당 11,709원을 곱한 금액으로 하며,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한다. 단, 사업시행인가(변경포함) 완료시 확정된 총 건축연면적을 기준으로 정산키로 한다. 구분 지급시기 지급율(%) 비고 계약금 계약체결시 10 부가세별도 제1차 용역비 조합설립 인가시 15 제2차 용역비 사업시행 인가시 25 제3차 용역비 시공사 선정시 20 제4차 용역비 관리처분 인가시 25 제5차 용역비 이전고시 5 100 ② 원고가 피고와 C에 지급하여야 하는 용역금액의 단계별 지급일정은 아래와 같으며, 업무대행 용역비는 아래 단계별 용역일정에 따라 피고와 C의의 청구에 의하여 원고가 7일 이내에 지급한다. 단, 원고의 사정상 위 용역금액 중 계약금과 1, 2, 3차 용역비를 지급하지 못할시 시공사 선정이 완료된 이후에 시공사에서 사업비로 대여받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원고와 피고, C 합의로 계약금과 1, 2, 3차 용역비 상당액은 단계별 용역일정에 청구하지 않고 시공사가 선정된 때에 일괄하여 피고, C의 청구에 의하여 원고는 시공사 선정 후 7일 이내에 대여금과 계약금을 포함한 1, 2, 3차 용역비를 지급하기로 한다. 제7조(운영비 대여 ① 피고와 C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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