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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9.30 2015가합54063
용역대금 지급 청구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관련 업무의 자문 및 위탁용역을 업으로 영위하는 주식회사이고, 피고는 의정부시 D 일대를 사업구역으로 한 B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위하여 설립인가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이다.

나. C와 피고 조합의 현 조합장인 E는 2007년경 C의 협력 하에 이 사건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추진하기로 합의하였고, 피고 조합 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고만 한다)가 2008. 6. 3. 설립되었다.

다. C와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2008. 7.경 C가 이 사건 추진위원회에게 매월 운영비 7,000,000원을 대여해주는 것(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한다)을 조건으로 정비사업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 용역계약’이라고 한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택개발정비사업 전문관리업 계약조건> 제1조(총칙) 이 사건 추진위원회와 C는 이 사건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한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이 사건 추진위원회와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의 자문 및 위탁용역을 다음과 같은 용역 계약조건에 따라 책임과 의무를 갖고 성실하게 수행한다.

제3조(용역 도급액) 용역비 총액은 건축연면적에 대하여 연면적 ㎡당 단가 12,099원을 곱한 금액으로 하며,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한다.

제9조(용역대금의 지급)

1.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용역대금을 아래와 같이 C에게 지급한다.

구분 비율 금액 비고 계약체결시 20% 구역지정입안 완료시 20% 조합설립인가 완료시 20% 사업시행인가 신청시 15% 관리처분인가 신청시 20% 청산시 5% 합계 100%

4. C가 이 사건 추진위원회에게 대여한 대여금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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