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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16 2016가합55017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피고 A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A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 한다)는 인천 중구 I 일원 27,714㎡에 관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한 조합설립을 목적으로 구성된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고, 피고 C은 이 사건 추진위원회 위원장, 피고 B은 이 사건 추진위원회 부위원장, 피고 D은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감사, 피고 E, F, G, H은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추진위원이었다.

나.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2006. 12. 8. 주민총회를 거치고 2006. 12. 26. 추진위원회의를 개최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을 한 정비업체인 원고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선정하였고, 같은 날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사업 업무대행을 용역내용으로 하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무용역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비사업전문관리업무용역 계약서 계약조건 제9조(업무용역금액) ①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원고에게 지급할 용역금액의 단가는 평당 이만육천오백원으로 하고, 총 용역금액은 관할 구청장이 사업시행인가시 인가한 건축 연면적을 기준으로 평당 용역단가에 건축 연면적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단,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한다.

제10조(용역금액의 지급) ①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용역금액을 다음과 같이 원고의 법인통장 계좌에 현금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구분 지급비율 비고 ① 계약체결시 ② 정비구역 지정시 ③ 조합설립 인가시 ④ 사업시행 인가시 ⑤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위한 총회 결의시 ⑥ 관리처분계획인가시 ⑦ 이전고시 및 조합해산 결의시 15% 15% 15% 15% 15% 15% 10% 단, 부가가치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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