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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3.26 2019가합59986
양수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580,764,8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17.부터 2021. 3. 26. 까지는 연 6% 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와 주식회사 C의 계약 등 피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 비법( 이하 ‘ 도시 정 비법’ 이라 한다 )에 따라 광주 북구 D 일대의 정비사업( 이하 ‘ 이 사건 정비사업’ 이라 한다) 을 위해 2009. 9. 22. 설립된 조합이다.

피고 추진위원회는 2007. 2. 23.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인 주식회사 C( 이하 ‘C’ 라 한다) 와 사이에, 이 사건 정비사업을 위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조합 설립 인가 등 행정 용역에 관한 계약( 이하 ‘ 행정 용역 계약’ 이라 한다) 과 도시관리계획의 변경 결정, 정비구역 지정의 제안 등 용역을 수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관한 계약( 이하 ‘ 제 1차 용역계약’ 이라 한다) 을 각각 체결하였다.

제 1차 용역계약에 따른 대금( 이하 ‘ 이 사건 용역대금’ 이라 한다) 은 구역 지정 시 수립한 사업계획상의 건축( 신축) 연면적에 평 당가 4,000원을 곱한 금액( 부가 가치세 별도 )으로 정하였다.

C는 2007. 3. 13. 제 1차 용역계약의 수행을 위해 원고와 그와 동일한 내용의 계약( 이하 ‘ 제 2차 용역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그 용역대금은 구역 지정 시 수립한 사업계획상의 건축( 신축) 연면적에 평 당가 3,300원을 곱한 금액( 부가 가치세 별도, 이하 ‘ 제 2차 용역대금’ 이라 한다 )으로 정하였다.

원고가 제 2차 용역계약에서 정한 용역업무를 전부 수행함으로써 C는 피고에 대한 제 1차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업무 수행의무를 전부 이행하였고, 이 사건 용역대금은 580,764,800원[= (131,992 평 × 4,000원) × 1.1( 부가 가치세)] 이다.

2009. 6. 27. 피고 창립총회에서 제 3호 안 건인 협력업체 추인의 건이 의결됨으로써 제 1차 용역계약에 관한 보고 및 추인이 이루어졌고, 이에 따라 피고 추진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권리의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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