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통영시 B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는 D 및 일부 성묘객들이 이용하고 있고, 한국전력공사가 이 사건 도로를 개설하기 전에도 소로 형태로 인근 토지 소유자들이 이용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도로는 형법 제185조의 객체인 ’육로‘에 해당한다.
2. 직권판단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아래 [다시 쓰는 판결 이유]의 '1. 공소사실의 요지'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공소장변경에 따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경 경남 통영시 B에 있는 도로 위에 C 토지 소유자 D를 비롯한 성묘객들이 차량을 이용하여 통행할 수 없도록 쇠말뚝 사이에 쇠사슬을 연결하고 요트를 갖다놓아 길을 막음으로써 일반 차량이 통행하는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보호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하거나 장애물로 막는 등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에서 ‘육로’란 일반 공중의 왕래에 제공된 장소, 즉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말한다.
통행로를 이용하는 사람이 적은 경우에도 위 규정에서 말하는 육로에 해당할 수 있으나, 공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