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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0.03.16 2019고정285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경 통영시 B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토지에 있는 육로 위에 C 토지 소유자 D를 비롯한 다른 사람이나 차량이 통행할 수 없도록 쇠말뚝을 박고 요트를 갖다놓아 길을 막음으로써 일반 차량이 통행하는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법리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보호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하거나 장애물로 막는 등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에서 ‘육로’란 일반 공중의 왕래에 제공된 장소, 즉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말한다.

통행로를 이용하는 사람이 적은 경우에도 위 규정에서 말하는 육로에 해당할 수 있으나, 공로에 출입할 수 있는 다른 도로가 있는 상태에서 토지 소유자로부터 일시적인 사용승낙을 받아 통행하거나 토지 소유자가 개인적으로 사용하면서 부수적으로 타인의 통행을 묵인한 장소에 불과한 도로는 위 규정에서 말하는 육로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도12563 판결 등 참조). 나.

인정 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한국전력공사는 2004. 11.경 통영시 E(이하 ‘E’라고만 한다) F 임야에 송전탑을 설치하였고, 이를 위하여 공로에서 현재의 B 도로 기록상 2004. 11.경 현재 해당 토지 부분의 지번과 지목을 정확히 특정하기 어려우나, P 대지, Q 대지, J 대지 중 일부에 위치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부분, G 임야 중 현재 현황 도로 부분(이하 ‘이 사건 통행로’라 한다) 등을 거쳐 위 송전탑에 이르는 구간에 해당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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