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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6.20 2018고정714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청주시 상당구 B, C 토지의 실제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위 토지들이 주로 인근 D 신도, 납골당 관련 유족 등의 통행에 이용되고 있음에도 D 측에서 토지 사용료를 지급하지도 않고 위 토지들을 매수하지도 않자 그 통행을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9. 25.경 청주시 상당구 B 토지에 12톤 트럭 10대분의 흙을 쌓아 놓아 위 토지를 통과하려는 차량들의 소통을 막음으로써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등 참조).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보호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하거나 장애물로 막는 등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바, 여기에서 ‘육로’란 일반 공중의 왕래에 제공된 장소, 즉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말한다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도12563 판결). 따라서 일반 공중이 통행할 수 있는 다른 도로가 있는 상태에서 위 도로에 인접하여 임의로 개설된 도로는 위 규정에서 말하는 육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나. 검사는"피고인이 청주시 상당구 E(이하 'E’라고만 한다) 2 토지의 교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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