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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2.12 2018고정543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2. 5.경부터 2018. 6. 초순경까지 피고인 소유로 되어있는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길이 약 100m, 폭 약 1.5m인 도로에서 “개인 사유지의 나무가 훼손된다”는 이유로 피해자 C의 주택 내 태양광 공사를 위한 큰 공사 차량이 진입하지 못하도록 도로 가장자리에 돌을 쌓아 길을 좁히고, 도로의 가장자리를 군데군데 파고, “밭입니다. 들어오지 마세요”, “사유지 진입불가”라는 글을 써서 붙여놓은 의자를 도로 입구에 놓아두는 방법으로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인 위 육로를 불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 사건 도로는 일반교통방해죄의 대상인 육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행위를 교통방해행위로 볼 수 없으며, 설령 육로에 대한 교통방해행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재산에 대한 피해를 막기 위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보호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하거나 장애물로 막는 등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1475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육로’란 일반 공중의 왕래에 제공된 장소, 즉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말한다

(대법원 1984. 9. 11. 선고 83도2617 판결, 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2도7292 판결 등 참조). 통행로를 이용하는 사람이 적은 경우에도 위 규정에서 말하는 육로에 해당할 수 있으나, 공로에 출입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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