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0.30 2016고단3509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종교단체 C교회(이하 ‘C교회’라 한다)의 담임목사이다.

2015. 12. 하순경 양주시 D 위 교회 소유의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서, 그곳에 위 교회의 ‘E’을 설치하여 관리하고 있었는데 피해자 F이 G 토지(이하 ‘이 사건 인접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묘지조성 작업을 하자, 위 교회의 관리실장인 H와 함께 위 교회 토지에 있는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 위에 폭 6m 상당의 철문(이하 ‘이 사건 철문’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비롯한 일반인들로 하여금 통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H와 공모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보호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하거나 장애물로 막는 등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에서 ‘육로’란 일반 공중의 왕래에 제공된 장소, 즉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말한다.

통행로를 이용하는 사람이 적은 경우에도 위 규정에서 말하는 육로에 해당할 수 있으나, 공로에 출입할 수 있는 다른 도로가 있는 상태에서 토지 소유자로부터 일시적인 사용승낙을 받아 통행하거나 토지 소유자가 개인적으로 사용하면서 부수적으로 타인의 통행을 묵인한 장소에 불과한 도로는 위 규정에서 말하는 육로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도12563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도로는 일반공중의 통행에 제공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