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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1.20 2019고정12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3. 26.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폭이 약 2.3m인 도로에서, 위 도로가 주변 토지 소유자들의 농사를 위한 트럭 등 화물차뿐만 아니라 농작물 구매자 등의 차량이 통행하는 도로임에도, 이를 흙으로 메우고 밭으로 만들어 쇠말뚝을 막고 울타리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인 위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보호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하거나 장애물로 막는 등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에서 ‘육로’란 일반 공중의 왕래에 제공된 장소, 즉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말한다.

통행로를 이용하는 사람이 적은 경우에도 위 규정에서 말하는 육로에 해당할 수 있으나, 공로에 출입할 수 있는 다른 도로가 있는 상태에서 토지 소유자로부터 일시적인 사용승낙을 받아 통행하거나 토지 소유자가 개인적으로 사용하면서 부수적으로 타인의 통행을 묵인한 장소에 불과한 도로는 위 규정에서 말하는 육로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도12563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 2017가단7153(본소), 2018가단9187(반소) 사건의 검증조서,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현장사진, 지적도 등을 종합하면, ① B 중 별지 감정도 표시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96㎡에는 비포장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가 개설되어 있었던 사실, ② 이 사건 도로는 E, F, G 토지 등으로 순차 이어져 있어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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