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1.26 2014고단486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8. 일자불상경 서울 강남구 C건물 201호 안에서 피고인의 갤럭시노트2 휴대전화 카메라기능을 이용하여 술에 취하여 자고 있던 피해자 D(여, 26세)의 나체사진, 음부를 강조한 사진, 음부에 병을 꽂아 넣은 사진 등 성적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사진을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16회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별한 뒤 피해자에게 다시 만나자고 요구하면서 피해자에게 그녀의 알몸사진, 성관계 동영상을 전송하여 마치 그 사진들을 유포할 것처럼 행세하고, 피해자의 부모에게 수시로 전화하여 화를 내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자 그녀의 엉덩이 사진을 카카오톡 프로필에 올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5.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 내프로필 사진에 피해자의 엉덩이 사진을 게시하고 그 밑에 피해자가 근무하는 건물이름 ‘E'과 피해자의 이름 D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사진을 촬영한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측과 합의한 점, 동종...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