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5.10.07 2015고단231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9세)과 사귀다 헤어진 후 이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와 사귈 때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여 보관하고 있던 그녀의 나체 사진을 타인에게 유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 19. 06:21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E피씨방에서, 피해자의 나체사진 4매 하단에 ‘광주광역시 동강대학교 F과 C 21살 원조교제녀’라는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기재한 파일을 만든 후, 외국인 ‘G’라는 사람 명의의 휴대폰(H)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모, 친구 등 주변 사람 42명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문자메시지 사진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디지털증거분석 CD에 확인된 사진과 문자메세지에 첨부된 피해자 나체사진 비교)

1. 수사보고(피의자 사용 휴대폰에 저장된 연락처 명단 자료)

1. 통화상세내역(H)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G’라는 사람 명의의 휴대폰(H)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사진을 반포한 것은 피고인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과 앞서 증거의 요지에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반포된 사진은 피고인이 피고인의 핸드폰으로 촬영한 사진인 사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핸드폰에 저장된 가족 및 지인들의 전화번호를 전부 전송받은 적이 있는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바뀐 전화번호를 알지 못함에도 이 사건 사진 전송과 비슷한 시간에 피고인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전화번호로 위 H번호로부터 '니가 C 도와줬으니깐 너도 내가 가만안냅둘 거야 죽여버릴 거야 조심해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