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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9.19 2014고합11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1. 청주지방법원에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4. 3. 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4. 4. 26. 15:30경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즐톡'에 '간단'(간단하게 차량 등에서 만나 성관계 혹은 유사성교 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이라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댓글을 단 D(여, 17세)에게 8만 원을 지불하고 유사성교 행위를 하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20경 청주시 흥덕구 E아파트 6단지 지하주차장에서 위 D를 만나 그곳에 세워둔 F 렉스턴 차량 안에서 위 D에게 8만 원을 지불한 후, 위 D의 원피스 아래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위 D로 하여금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위 D로 하여금 유사성교 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와 같이 D에게 8만 원을 지급하고 성관계를 하여 그녀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사실은 있지만, 당시 그녀가 아동ㆍ청소년임을 인식하지는 못하였다는 취지의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1. 카카오톡 대화내용, E아파트 6단지 지하주차장 CCTV, 차적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D가 위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즐톡의 프로필에 자신을 19세 여성으로 설정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위 즐톡의 프로필에 자신을 19세 여성이라고 설정한 여성청소년에게 음부, 가슴 등이 노출된 사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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