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2.10 2015고단116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3. 19:52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E)을 이용하여 피해자 F(여, 24세)의 스마트폰으로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여자는 입이 2개인데, 두입의 차이점을 말해보시오!”, “윗입은 제것이지만, 아랫입은 사장님껍니다.” 등의 글과 여성의 유두, 엉덩이 등 부위가 노출되어 있는 ‘술타령’ 동영상이 링크된 인터넷 주소(G)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과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동영상 캡처사진 첨부)

1. 카카오톡 메시지 사진, 동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피고인은 서로 모르는 사이이며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지인들에게 이 사건 메시지를 단체로 발송하는 과정에서 목록에서 피해자를 잘못 선택하여 발송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가 카카오톡 프로필에 올려놓은 피해자의 사진을 보고 피해자가 젊은 여성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친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