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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8.22 2019고단304
강요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1. 9.경 휴대전화 이성만남 어플리케이션 ‘C’에서 알게 된 피해자(여, 26세)와 D을 이용하여 성기 또는 알몸사진 등을 서로 찍어 보내주고 통화로 음란한 대화를 주고받는 등의 속칭 ‘폰섹’을 하였다. 가.

2018. 11. 11. 범행 피고인은 2018. 11. 11. 00:52경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폰섹에 더 이상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D으로 피해자에게 “너 사진에 나온 애들, 니가 이렇게 노는 암캔거 지금까지 모르겠지”라는 말과 함께 이전에 그녀로부터 전송받은 피해자의 알몸 사진을 전송하며 그녀의 지인들에게 이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18. 11. 12. 범행 피고인은 2018. 11. 12. 피해자가 피고인의 D 계정을 차단하자 어플리케이션 ‘C’에 접속하여 위 어플리케이션에 피해자의 이름으로 계정을 만들고 계정 프로필에 피해자의 직업, 키, 얼굴사진을 올린 후 ‘사진 필요하신 분’이라는 문구를 등록하였다.

피고인은 다음 날 01:41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계정을 확인하고 “지금 뭐 하는 거야 ”라며 연락 온 피해자에게 “존대해, 존대해라 했을 텐데, 암캐년아, 개보지년 입보지 한 번 느껴보려 했는데 거절하니까 ㅎㅎㅎ 그 아까운 입보지 다른 누구라도 쓰게 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 나랑 못하니까 다른 사람한테 넘겨주는 거지 암캐 알바하는 곳 손님들한테 보여준다거나 ”라고 말하여 마치 이전에 그녀로부터 전송받은 피해자의 알몸 사진을 그녀의 주변사람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여, “속옷만 입고 찍은 거로 프사 바꾸도록 해, 니년 가슴에 빨래집게 끼인 거 보면 기분 좋아 질거야”라고 말하여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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