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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10.25 2018가합880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4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이앤스(2017. 11. 3. 원고에 흡수합병되었다)는 2016. 11. 30. 및 2017. 2. 27.경 C, D과 사이에 주식회사 이앤스 소유의 안성시 E, F, G, H, I 토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C, D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피고들은 매수인들의 매매계약상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주식회사 이앤스는 계약금으로 4억 5,000만 원을 지급받았고, 2016. 12. 15. C에게 안성시 E 토지에 대하여, 2017. 3. 21. D에게 안성시 F, G, H, I 토지에 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안성축산업협동조합은 2016. 12. 15. 안성시 E 토지에 대하여 채무자 C, 채권최고액 15억 6,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2017. 3. 21. 안성시 F, G, H, I 토지에 대하여 채무자 D, 채권최고액 15억 6,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마쳤다.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액은 각 12억 원이다. 라.

매수인들과 피고들은 매매잔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원고와 매수인들은 2018. 1. 18. 이 사건 계약을 합의해제하고 매수인들은 계약금을 포기하며 안성축산업협동조합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고 원고에게 매수인들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기로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이 합의해제되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은 원고에게 복귀된다고 할 것인데, 합의해제 전에 안성축산업협동조합이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므로, 원고는 근저당권의 부담 있는 소유권을 회복하고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매수인들 및 매수인들의 채무를 연대보증한 피고들에게 가액배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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