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가.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이유
1. 인정사실
가. 부산은행의 B에 대한 대출금 채권 및 근저당권 1) 주식회사 부산은행(이하 ‘부산은행'이라 한다
)은 B에게 2007. 6. 27. 10억 원, 2008. 3. 26. 10억 원, 2008. 9. 5. 13억 원, 2008. 12. 10. 3억 원, 2009. 3. 6. 10억 원, 2009. 3. 9. 8억 원 합계 54억 원(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을 대출하였다. 2) B는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부산은행에게 자신 소유인 사천시 G 임야 763㎡ 등 수십 개의 부동산에 관하여 2007. 6. 27. 채권최고액 24억 원, 같은 날 채권최고액 12억 원, 2007. 10. 26. 채권최고액 3억 6,000만 원, 2008. 9. 5. 15억 6,000만 원, 2009. 3. 6. 채권최고액 22억 원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3)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
)는 2009. 9. 2. B로부터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인수하였고, B는 같은 날 위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4) 위 부동산에 관하여 경료된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 채무자를 B에게 H로 변경하는 내용의 부기등기가 경료되었고, 2009. 9. 7. 채권최고액 18억 원, 채무자 H, 채권자 부산은행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추가로 경료되었다.
5) B는 2013. 7. 30.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고,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14. 2. 12. 부산은행에게 위 건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4억 원, 12억 원, 3억 6,000만 원, 15억 6,000만 원, 22억 원, 18억 원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나. B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 및 B의 무자력 1) 피고는 2014. 6. 23. B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중 306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500만 원, 임대차기간 2014. 6. 23.부터 2017. 6. 23.까지(36개월), 차임은 없는 것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 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