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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3 2014가합34626
양수금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48,414,826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4. 28.부터 2015. 2. 13.까지는 연...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A은 2009. 1. 13. C으로부터 인천 중구 D건물 제1층 제101 내지 11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수하면서 매매대금의 일부 지급에 갈음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된 채권최고액 15억 6,000만 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하나은행’이라 한다)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기로 하고, 2009. 3. 19. 하나은행과 사이에 채무인수약정을 체결하였으며, 위 근저당권의 채무자를 피고 A으로 변경하였다.

나. 하나은행은 2009. 3. 19. A에 대한 채권을 추가로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3,000만 원, 채무자 피고 A, 근저당권자 하나은행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피고 B는 2009. 3. 19. 하나은행에게 피고 A의 하나은행에 대한 위 채무를 15억 6,000만 원을 한도로 근보증함과 동시에 피고 B 소유의 전남 무안군 E, F 2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G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3,000만 원, 채무자 피고 A, 근저당권자 하나은행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라.

한편 하나은행은 2010. 3. 30. 원고에게 피고 A에 대한 위 채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피고 A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마. 이 사건 G 토지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H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었는데, 경매법원은 2011. 1. 11. 원고에게 105,134,369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또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I, J(중복)호로 부동산강제경매절차 및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었는데, 경매법원은 2012. 4. 27. 원고에게 1,515,655,166원(= 현금배당액 145,315,166원 채무인수금액 1,370,340,000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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