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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9.13 2017가단200945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세종등기소 2013. 3. 14....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어머니 C은 2013. 1. 17.부터 2016. 1. 17.까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다가 퇴사하였다.

나. C은 원고를 대리하여 2012. 12. 22. D 외 2인과,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매대금 5억 6,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으로 ‘건축허가가 불허시에는 조건 없이 계약금만 반환하기로 한다’고 정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매매계약금으로 1억 5,000만 원을 지급받았으나 매수인들은 2013. 3.경 건축허가가 불허되었다며 계약금의 반환을 요구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통지를 하였고, 매수인 중 1인인 D는 2013. 3. 14. 청구금액을 1억 5,000만 원으로 하는 가압류결정(대전지방법원 2013가합219)을 받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가압류등기를 마쳤다. 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피고를 가등기권자로 하여 대전지방법원 세종등기소 2013. 3. 14. 접수 제8251호로 2013. 3. 13.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의 대리인 C은 위 매수인들이 이 사건 토지에 가압류할 것을 걱정하여 매수인들의 가압류에 앞서 선순위의 가등기를 마쳐두고자 실제 매매계약을 체결한 바 없이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피고 명의의 이 사건 가등기를 형식적으로 마쳐둔 것이고, 다만 당초 의도와 달리 매수인들의 가압류등기보다 후순위로 이 사건 가등기가 이루어졌다.

이 사건 가등기는 통정허위표시에 따라 마쳐진 무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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