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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0.02.06 2019고합45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10.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7. 10.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기초사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B, 2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2014. 10. 13. C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6. 11. 24.부터는 대표이사로 근무하고 있다.

C의 전 대표이사 망 D(2015. 6. 23. 사망)은 2014. 10. 14.경 피해자 E(이하 ‘피해자 E’이라 한다)으로부터 2억 4,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같은 날 C 소유인 양산시 F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에 피해자 E을 근 저당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3억 1,2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후 D은 2015. 1. 28.경 이 사건 토지에 업무시설 및 도시형 생활주택(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피해자 E에 추가대출을 신청하였고, 피해자 E은 위 토지에 추가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향후 이 사건 집합건물을 준공한 직후 위 집합건물에 피해자 E을 1순위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D은 위와 같은 피해자 E의 요구를 받아들여, 같은 날 12억 원을 추가대출 받으면서 우선 이 사건 토지에 피해자 E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15억 6,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고, 향후 이 사건 집합건물에 관하여 피해자 E에게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위와 같이 체결된 D과 피해자 E 사이의 추가대출약정 내용을 모두 알고 있었으므로 약정에 따라 다른 채권자들에게 이 사건 집합건물에 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어 담보가치를 훼손하게 하는 행위를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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