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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4.25 2018가합2310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주식회사 I에 대한 채권 1)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

)은 양산시 J 대 72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지상에 39개의 호실의 구분건물로 이루어진 집합건물(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한다

)을 신축분양하는 사업을 추진한 사업자이다. 2) 원고는 2014. 10. 14. I에게 2억 4,000만 원을 이자 연 5.8%로 정하여 대출하여주면서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같은 날 I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억 1,2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받았다.

3) 또, 원고는 2015. 1. 28.부터 2015. 9. 30.까지 I에게 총 12억 원을 이자 연 8%로 정하여 대출하여주면서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15. 1. 28. I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5억 6,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받았고, 추가로 이 사건 집합건물에 대한 사업시행권을 양도받되 위 집합건물이 준공되면 그 집합건물에 관하여 제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받기로 약정하였다. 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 1) I의 채권자 K은 자신의 이 사건 집합건물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하여 I을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카합422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5. 8. 28.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하였다.

이에 2015. 9. 1. 위 가처분결정의 등기촉탁에 따라 완공 전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포함한 이 사건 집합건물의 각 세대(제305호 제외)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각 경료되었고, 같은 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5. 7. 28.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울산지방법원 양산등기소 접수 제59430호로 L에게 채권최고액 4억 5,000만 원, M, N에게 각 채권최고액 3억 원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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