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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7.17 2019고단237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2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4.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2373』 피고인은 게임머니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사실은 피해자 B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2. 28.경 인천 남동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게임인 E에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B에게 “48,000원을 보내주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F G)로 48,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2018. 12. 28.경부터 2019. 2. 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26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3,743,500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2529』 피고인은 2018. 11. 17. 18:40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E’ 게임의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E’ 게임 스카니아 서버에 접속하여 ‘게임머니인 메소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65,000원을 송금하면 메소를 보내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I)로 65,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19고단3581』 피해자 J는 2019. 1. 23. 인터넷 K 카페에 ‘AIR MAKER ncp031-T5 에어컴프레셔 1대를 10만 원에 판매한다

’라고 게시된 판매글에 ‘거리가 문제네요

’라고 댓글을 달자, 피고인이 L으로 피해자에게 마치 자신이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행세하며 ‘택배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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