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9. 3. 06:00경 서울 금천구 B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C(가명, 여, 23세)를 발견하고 서울 금천구 D, 2층에 있는 ‘OO휘트니스’ 출입문 앞까지 피해자를 따라간 다음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가 피해자가 “왜 그러세요.”라고 항의하자 “가만히 있어.”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2회 때리고 피고인을 피해 도망가려는 피해자의 팔과 손목을 손으로 붙잡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보호관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