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추석(9. 30.) 무렵 1:00경 전남 완도군 D에 있는 동거인 E의 집 안방에서, E와 함께 잠을 자고 있던 E의 딸 피해자 C(여, 15세)의 음부를 손으로 만지고, 음부 안으로 손가락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2. 12. 말경 전남 완도군 D에 있는 동거인 E의 집 작은 방에서, E 딸의 친구인 피해자 F(여, 15세)이 집으로 놀러오자 피해자에게 “우리 딸들 왔어”라면서 피해자를 안고, 이를 피해 도망하는 피해자에게 “뽀뽀 한 번 하자”라면서 쫓아다니고,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만지면서 들어올리고,
나. 2013. 8. 30. 8:30경 전남 완도군 G에 있는 동거인 E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가 옷을 모두 벗고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에 해당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녹취록 및 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형법 제298조 판시 제1 및 2의
가. 각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 제298조(판시 제2의
나.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