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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2 2017가합52446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5. 1. 23. 피고로부터 서울 동작구 C 대 60㎡ 및 그 지상 연와조 및 철근콩크리트조 평옥개 4층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이하 위 토지를 ‘이 사건 토지’, 위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을 매매대금 1,10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피고는 2015. 3. 3.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원고 앞으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이 사건 건물의 인접토지 침범 및 원고에 대한 변상금 부과 1) 이 사건 건물은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하고 있는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6, ㄷ, ㄹ, ㅁ, ㅎ, ㅍ, ㅌ, 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10㎡ 및 같은 감정도 표시 선내 ㅌ, ㅍ, ㅎ, 5, ㅌ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10㎡를 각 침범한 상태로 건립되어 있고, 이러한 침범 부분에는 대한민국 소유의 서울 동작구 D 대 17㎡(이하 ‘이 사건 인접토지’라 한다

)의 대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2) 원고는 2017. 1. 12., 2018. 1. 23., 2018. 7. 18. 세 차례에 걸쳐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원고가 이 사건 인접토지를 대부계약 없이 점유사용하였음을 이유로 2015. 3. 3.부터 2015. 12. 31.까지 9,718,670원, 2016. 1. 1.부터 2018. 8. 5.까지 31,852,560원 합계 41,571,230원(= 9,718,670원 31,852,560원)의 변상금을 부과받았다.

[인정 근거] 갑 제1, 2, 3,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감정인 E의 측량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사실상 경계대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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