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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5.02.03 2013가단3092
가건물철거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전남 해남군 C 답 638㎡ 중 별지 감정도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전남 해남군 C 답 63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원고 소유인 사실,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지상에는 피고 소유의 마을회관 26㎡, ㅅ, ㅇ, ㅈ, ㅊ, ㅋ, ㅌ, ㅅ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지상에는 피고 소유의 정자 23㎡, ㅍ, ㅎ, ㄱ¹, ㄴ¹, ㅍ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지상에는 피고 소유의 화장실 11㎡, ㄷ¹, ㄹ¹, ㅁ¹, ㅂ¹, ㄷ¹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라.

부분 지상에는 피고 소유의 창고 38㎡가 각 건축되어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이 법원의 대한지적공사 광주,전라남도본부 해남군지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에 의하여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가.

부분 지상 마을회관 26㎡, 나.

부분 지상 정자 23㎡, 다.

부분 지상 화장실 11㎡, 라.

부분 지상 창고 38㎡를 각 철거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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