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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2.16 2014가단39162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원고(반소피고)로부터 50,000,000원을 반환받음과...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5. 30. 피고와의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50,000,000원, 월 차임 2,600,000원, 임대기간 2013. 7. 20.부터 2015. 7. 19.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그 후 현재까지 피고는 이 사건 점포에서 C라는 상호로 문어 요리를 판매하는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고 있다.

다. 이 사건 점포에 관한 2015. 7. 19. 이후의 임료 상당액은 보증금이 50,000,000원인 경우 월 2,700,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2호증의 1, 2의 각 기재, 감정인 D의 임료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대한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5. 7. 19.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1) 원고로부터 임차보증금 5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고, (2) 원고에게 2015. 7. 19.부터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위 인도완료일 또는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까지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으로 월 2,7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에는 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2013. 8. 13. 법률 제120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가임대차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항 단서에 따른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해당되어 구 상가임대차법이 적용되지 아니하였으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 존속 중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2013. 8. 13. 법률 제12042호로 개정된 이후의 것, 이하 ‘현행 상가임대차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3항이 신설되어 제2조 제1항 단서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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