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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1.30 2016가단113743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6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를 대리한 C은 2011. 5. 17.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2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3. 6. 30.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1. 5. 19.부터 2011. 6. 30.까지 사이에 피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중 6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임대차보증금 미지급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임대차기간의 만료로 종료하였거나, 임대차보증금 미지급을 이유로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이미 지급한 임대차보증금 60,000,000원을 원고로부터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원고의 대리인인 C과 C에 대한 60,000,000원의 공사대금채권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으로 전환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임대차보증금 합계 120,000,000원을 지급받기 전까지는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합의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원고는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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