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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8.30 2017가합11211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들로부터 150,02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유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들의 부(父) H는 2011. 4.경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105.98㎡(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월 임대료 220만 원, 임대기간 2011. 4. 15.부터 2013. 4. 14.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사실, ②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3. 6.경 및 2016. 7.경 각 갱신되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이 2017. 6. 30.까지 연장된 사실, ③ H가 2016. 11. 23. 사망하고, H의 임대인 지위를 상속한 원고들은 2017. 5. 22.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이 2017. 6. 30. 만료됨을 통지하면서 보증금을 5,000만 원으로, 월 임대료를 400만 원으로 인상하는 변경안을 제시한 사실, ④ 피고는 원고들의 위 제안을 거절하고 피고가 출연한 권리금 회수를 위하여 I를 신규 임차인으로 주선한 사실(H는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J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권리금 1억 원을 수령한바, 피고가 위 권리금 1억 원 중 일부를 출연한 것으로 보인다), ⑤ 원고들은 I와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한 사실, ⑥ 2018. 2. 28. 기준 이 사건 부동산의 정당한 권리금은 120,020,000원으로 평가되는 사실, ⑧ 피고는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임대기간의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원고들은 공동하여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다43137 판결 등 참조). 또한 피고는 상가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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