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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5.12 2015가단237836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5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이유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는 2010. 12. 3. 원고가 자신 소유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월 차임 170만 원, 임대차기간 2010. 12. 1.부터 2012. 10. 3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을 지급하고 2010. 12. 1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전세금 5,000만 원의 전세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전세권등기‘라 한다)를 마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던 중 2015. 6. 16.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기간 만료로 2016. 2. 29.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반환할 것을 약정한 사실, 원고는 2015. 9. 25.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기간 만료로 인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2016. 2. 29.까지 반환할 것을 통보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6. 2. 29. 임대차기간 만료로 해지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전세권등기를 말소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기한 권리금 상당의 손해배상 의무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전세권등기 말소 및 이 사건 부동산 인도 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가 있으므로, 원고로부터 위 권리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받기 전까지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전세권등기 말소 및 이 사건 부동산 인도를 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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