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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11.25 2020가단112708
건물
주문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15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반소피고)에게...

이유

1.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는 2015년 3월경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지하1층 209.66㎡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57.68㎡(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보증금 150,000,000원, 월 차임 4,900,000원, 임대차기간 2015. 5. 15.부터 2018. 5. 14.까지로 정하여 임대한 사실, 이후 월 차임이 5,300,000원으로 증액되었고, 임대차기간도 2020. 5. 14.까지로 연장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는 피고에 대한 보증금 150,000,000원의 지급의무가 피고의 이 사건 부동산 인도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음을 자인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기간만료로 종료되었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보증금 15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는 2020. 4. 8. C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150,000,000원의 권리금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원고가 사립학교법상 C과 수의계약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정당한 이유 없이 C과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하였으므로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는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정하면서(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하나로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를 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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