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1.04.29 2020가합60265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10,333,911원과 그중 209,436,301원에 대하여는 2006. 6. 23.부터 2010. 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무변론 판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10,333,911원과 그중 209,436,301원에 대하여는 2006. 6. 23.부터 2010. 8...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