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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06.12 2014고정27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0. 14:55경 원주시 북원로 2155에 있는 원주교도소 2위탁작업장 내에서, 피해자 B(40세)과 같은 날 점심 무렵 다툰 것에 대해 화해를 하기 위해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이야기 좀 하자’고 했으나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면서 피고인의 얼굴에 피해자의 손이 스쳤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안경을 쓴 피해자의 얼굴을 오른손바닥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사골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진술조서) 및 첨부서류, 수사보고(피해자 2차 진술조서) 및 첨부서류, 수사보고(의료기록 및 진단서)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3, 5, 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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