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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01.29 2012고정64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12. 12:40경 원주시 무실동 북원로 2155에 있는 원주교도소 4사 상층 9실에서 피해자 C(30세)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는 목제 책상 다리로 피해자의 배를 2회, 피해자의 머리, 어깨 등을 1회씩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복부, 후두부 피하혈종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진술조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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