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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8.20 2015고단267
상해
주문

1.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B에 대한 폭행의 점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2011. 6. 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중실화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2. 2. 29. 가석방되어 2012. 3. 29.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4. 8. 16. 06:40경 원주시 북원로 2155에 있는 원주교도소 5상 E에서, 같은 방에 재소중인 피해자 B(31세)를 길들이기 위해 15분간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수회 차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뚝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그 무렵부터 2015. 8. 30.까지 매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그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허벅지 및 복부, 팔뚝 부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8. 29. 21:10경 원주시 북원로 2155에 있는 원주교도소 5상 E에서, 화장실에 앉아있는 피해자 B(31세)에게 비키라고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로션통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리고, 오른발바닥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그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비골골절, 치아 보철물 파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9. 13. 원주시 북원로 2155에 있는 원주교도소 5상 F에서, 5사동 도우미로 출역 중이던 G, H, I에게 온수를 가져다달라고 이야기하였으나 G 등이 이에 응하지 않자 불만을 품었다.

피고인은 2014. 9. 15. 07:20경 위 원주교도소 5상 F 앞 복도에서, 원주교도소 소속 교도관 J이 각 거실의 쓰레기 수거를 위해 위 F 출입문을 열자, 휴지통을 들고 나와 그 휴지통 안에 있던 오물을 G, H, I에게 뿌리고, 위 J이 피고인 앞을 막아선 채 위 F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피고인을 붙잡으려 하자 양손으로 위 J의 몸을 강하게 밀쳐 넘어뜨려 위 J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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