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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5.09.22 2015고단355
상습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6.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2006. 8. 17.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2009. 6. 26.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고, 2012. 9.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5. 5. 19.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5고단422』 피고인은 2015. 5. 17. 12:00경 원주시 북원로 2155에 있는 원주교도소 5수용동 C실에서 피해자 D(49세)와 점심을 먹던 중 피해자로부터 “깨끗이 좀 먹어라”라는 말을 듣게 되자, 갑자기 화를 내며 밥상을 뒤엎고 피해자에게 “죽어라, 개새끼야”라고 소리치며 거실 바닥에 떨어져 있는 물병과 밥그릇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그 밥그릇이 피해자의 머리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후두부 찰과상을 가하였다.

『2015고단355』 피고인은 2015. 6. 7. 08:32경 충북 제천시 E에 있는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매점에서 피해자가 커피자판기 청소를 위해 매점 출입문을 열어둔 채 자리를 비운 틈을 타 매점 안으로 들어가 계산대를 열고 현금 75만원을 꺼내어 가 상습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3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각 사진

1. 임의제출, 압수조서 및 목록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2015고단4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L의 각 자술서

1. 각 근무보고서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진단서 [판시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고인 누범기간 확인, 누범확인자료첨부, 동종전과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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